카테고리 없음

효자안공가전

자라가슴 2017. 12. 19. 20:45

효자(孝子) 안공(安公) 가전(家傳)
효자(孝子) 안공(安公)의 휘(諱)는 교우(敎佑), 자(字)는 문노(文老)이다. 그 선조는 순흥인(順興人)인데 안씨(安氏)는
회헌선생(晦軒先生)의 후손들로 나라의 이름난 성씨이다. 선생의 10세손 민(慜)이 소경왕(昭敬王) 임진란(壬辰亂) 때
적과 싸우다 금릉(金陵)에서 전사하니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고 향사를 드렸다.
그 아들 명갑(明甲)은 부호군(副護軍)인데 함안(咸安)에서 회산(檜山)의 퇴촌(退村)으로 이거하였으니 효자에게 10대조
이다. 증조(曾祖)는 수의(守儀)로 호는 근암(槿菴)이다. 조(祖)는 두철(斗喆)로 호는 퇴은(退隱)인데 대대로 자웅향리(貲
雄鄕里)로 불리는 부잣집이었다. 퇴은공(退隱公)은 일찍이 자신의 땅에서 나오는 수곡(收穀)을 들어내어 거의 삼백석을
고을에 주어 의숙(義塾)과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가난한 집의 자제들을 모아 배우게 하며 경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가난한 백성이 조세를 내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니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그 은혜를 칭송하였다. 아버지 정석
(貞錫)은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이며 어머니는 여주이씨(驪州李氏) 사인(士人) 원신(元新)의 따님이다. 계모는 파평
(坡平) 윤찬주(尹纘周)의 따님과 창녕(昌寧) 성재화(成載華)의 따님으로 모두 잘 받들어 모셨다. 감역공(監役公)은 성품이
어질고 후덕하여 베풀기를 좋아하며 술을 좋아하여 집안의 사람이 아이를 낳는 줄도 몰랐다. 효자는 극진히 그 뜻에 순응
하며 그를 받드는데 힘을 다하였다. 이로부터 점점 집안의 쓰임이 줄어드니 매번 스스로 검약하게 살며 농사를 지어 그것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완급을 다투어 문을 두드리며 세곡을 대납할 것을 청하면 공은 그것을 대납하겠다고 하니
효자는 그것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공이 술에 취하면 효자는 부축하여 침상에 모시고 밤이 되면 이불을 덮어 드리고 문 앞에서 그 기후를 살피다가 술이 조금
깨면 음식을 드리고, 다 드신 후 잠이 들어도 항상 곁에서 모셨다.
효자의 나이가 비록 장성해지고 늙어가도 행동거지나 언행을 할 때 얼굴빛을 아이 때와 같이하였다. 일이 있어 출타를
하면 반드시 돌아올 때를 고하였는데 기약한 때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반드시 돌아왔다. 공께서 ‘이토록 눈보라가 몰아치면
창원의 고문서, 반가班家의 일상을 말하다 63
| 전시 고문서 번역문 |
반드시 돌아와 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효자는 ‘눈보라가 이토록 몰아치니 오히려 반드시 돌아와 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걱정하실 것이 아닙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공이 병이 들면 효자는 부지런히 돌보고
그 병이 생긴 원인이 음식인지 마르고 습한 것 때문인지 혹은 기쁨과 노여운 감정 때문인지를 살펴서 그 곡절을 터럭만큼도
놓치지 않았다. 만약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으면 진맥을 기다리지 않고 약을 드리면 반드시 효험이 있었다. 공께서 돌아
가시니 효자는 몇날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이미 장례를 치른 후 3년 동안 통곡하며 시묘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모
성씨(成氏)는 효자보다 세 살 적은 나이었으나 공께서 돌아가신 후 효자는 그를 모시기를 더욱 힘쓰며 항상 그의 처에게
경계하여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반드시 아뢴 후 행하며 감히 독단으로 하지 말도록 하였다. 노비가 잘못을 저질러
효자가 간혹 화를 내어 매질을 하다가도 계모가 그치라고 하면 바로 그치고는 웃으며 더 이상 노하지 않고 아무일도 없는
듯이 하였다. 또한 한가지 일도 그 뜻을 서스름이 없으니 성씨가 효자를 보기에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여겨서 나이가
효자보다 오히려 적은 것을 모르는 듯하게 하였다.
효자는 철종(哲宗) 을묘(乙卯)에 태어나 한 갑자(甲子) 후 을묘 정월 29일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봉림촌 뒤의 불바위
아래 정원(丁原)에 치루었다. 그의 부인은 밀양 손씨(密陽孫氏) 통덕랑(通德郞) 익수(益秀)의 따님이다. 아들이 셋인데
지현(祉鉉) 좌현(佐鉉) 창현(昌鉉)이고 딸 셋은 정기전(鄭基銓) 이태세(李兌世) 박덕한(朴德漢)에게 출가하였다. 또 한
아들은 보현(甫鉉)이다.
효자가 세상을 떠난 지 22년째 효자의 아들 창현(昌鉉)이 효자의 행장(行狀)을 만들어 와서 말하였다. 어느날 우리
할머니 성씨께서 우연히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문득 흐느끼며 반나절이나 그치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날도 종종
몇 번이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이전에 두 어머니를 여의고 상을 치를 때 기맥이 막혀 엎어졌을 때
주변에서 모두 구완하여 소생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로 인하여 다른 행장에는 잘 실리지 않는 상세한 내용이 실리게 되니 효자에 대하여 글로 기록할
만한 것이 많았다. 아아! 효는 도리에 공손히 따르는 덕이며 그 덕을 미루어 선행을 하니 기록하여 그 연고를 알리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효를 기록으로 드러냄이 이와 같을 뿐이다.
광산(光山) 김수(金銖)가 씀
原 文
孝子安公家傳
孝子安公諱敎佑字文老 其先順興人 安氏自晦軒先生之後 爲國
中著姓 先生十世孫慜當我
昭敬王壬辰之亂 與敵戰于金陵死之 鄕人爲立祠祀 其子明甲副護
軍 自咸安徙居檜山之退村 是於孝子亦間十世 曾祖守儀號槿菴 祖
斗喆號退隱 世以貲雄鄕里 退隱公嘗捐其土田歲收穀 可三百餘石
者 付于坊里 設義塾義倉 聚貧家子弟爲學而資其廩用 寠民
之不能入其租者代償之 坊里人立石頌惠 父貞錫繕工監假監役 母驪
州李氏 士人元新女 繼母坡平尹纘周女 昌寧成載華女 俱封端人 監役
公 性仁厚好施與又善飮酒 不省家人生産 孝子曲爲承順 凡所欲爲竭
力副之 由是家用漸絀 時時躬儉 耕稼以足之 然人有緩急叩門請貸 公
64 2016년 창원역사민속관 기획전
曰貸之 則孝子未嘗以有無爲辭 公每飮而醉 孝子扶而就榻 夜則覆衾 下
幃伺候閤前 稍醒輒請進食 食已乃寢 常時侍側 孝子雖年壯且衰 其動
靜語默作止之間 容色若嬰兒 有事則出必告歸期 期則雖甚風雪必歸
公曰風雪如此期不必赴也 孝子曰風雪如此故期必赴 否則恐大人以兒憂
也 公有疾 孝子遑遑候之 必審其疾之所有生 或以飮食或以燥濕或以喜
怒 豪毛盡其曲折 若洞見臟腑故 不待切脈而藥之必驗 及公沒 孝子
不食者累日 旣葬日哭省于墓終三年不廢 繼母成氏年少孝子三
歲 公沒後孝子事之尤謹 常戒其妻 凡宮事大小 必稟而行 無敢
專 婢僕有過 孝子或怒甚方撻 成氏曰止則孝子輒止 而笑若未嘗
怒也者 無壹事不順其意 足以成氏視孝子 若己生而不知其年之反後於孝
子也 孝子生哲宗乙卯 以後甲 乙卯正月晦前一日卒 葬于鳳林村後赤巖山向丁
原 其配密陽孫氏 通德郞益秀女 生三男 祉鉉 佐鉉 昌鉉 三女 鄭基銓 李兌世 朴
德漢 餘男 甫鉉
孝子歿後二十二年 孝子子昌鉉 自爲狀孝子行來告曰 日者吾祖母成端人
偶語及先君 忽鳴咽半日不能止 他時又往往如此者數 又曰先君前喪二母時
氣窒塞仆地 後先皆救而蘇 因雜述他行狀所未載者甚詳 盖孝子事其
可書者多也 然孝順德也 順德之推餘善行 可無述而知 故不著而獨著
其孝 如此云 光山 金銖 謹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