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독음, 해석【원문】鄕約條目本官以都執綱盖都契長濨其政 置副契長一人 禮長一人 每面 置 契長 一人 色學 一人 別捡 一人 父子天性之親 孝爲百行之源 爲人子不可不知君臣之間 忠爲百行之本 爲人臣不可以不知夫婦百福之源 主者法次之間【독음】향약조목본관이 향약을 편성하여 예장(禮長)으로 삼고, 부계장(副契長) 한 사람을 두며, 색로자(色老者) 한 사람을 따로 점검하게 한다.부자지간의 친애는 천성에서 비롯된 것이니,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된다.사람이 자식된 자로서 알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군신 간의 의리는 충이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되니,사람이 신하된 자로서 알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부부는 온갖 복의 근원이니, 주재자는 그 법을 정하여 실천케 해야 한다.🧐 해설 주석구절해설鄕約條目향약 실행을 위한 조목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