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1

[스크랩] 창원 용동근린공원 조성 13년째 표류

자라가슴 2012. 8. 1. 07:40

창원 용동근린공원 조성 13년째 표류
99년 첫 사업 승인 후 4차례 계획변경 거쳐 또 제자리
창원시 “주민·창원대·사업자 요구로 계획변경 재추진”
개발계획 변경 승인·재협약 등 난제 많아 완공 하세월
경남신문 : 2012-07-09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창원대학교 정문 왼쪽 인근에 추진 중인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현장. 사업이 13년째 표류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텃밭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성민건 기자/




창원시 사림동 창원대학교 인근에 추진되는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13년째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사업자와 창원시가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토지보상 등 얽혀 있는 문제가 많아 완공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업 추진 난맥상= 창원대학교 정문 왼편 공터. 창원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다. 포장이 안된 땅을 둘러친 철제 펜스 안팎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고,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지난 1999년 7월 28일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펜스만 세워 놓았을 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용동, 사림동 일원 6만9000㎡ 부지에 공원과 파크골프장,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원시와 (주)약송개발이 공동사업 시행자다. 2005년 1월과 12월 사업기간 연장을 이유로 두 차례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했고, 2006년 2월과 6월에도 실시계획이 변경됐다. 2006년 6월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공원면적이 축소되는 대신 계획에 없던 골프연습장 등 유료 체육시설과 상업시설 면적이 대폭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창원시청 한 공무원이 8년간 국장이나 시장 결재 없이 전결처리한 것은 물론, 다른 부서로 옮긴 후에도 계속 사업을 맡아 처리하는 등 독단적 업무 처리가 드러났다.

창원시는 2006년 7월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직원의 권한일탈 및 권한초과 등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후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을 바꾸려 했으나 합의가 안돼 무효결정을 통지하고, 경남도에 승인(변경)사항 무효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시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2007년 1월 도의 사업취소를 요청하는 소가 제기됐고, 이듬해인 2008년 1월 창원시가 승소하면서 결국 사업시행 9년 만에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됐다. 4차례의 실시계획 변경과 소송 등을 거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사업 재추진도 난항= 13년째 표류하던 사업이 최근 재추진되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많다. 창원시는 당초 계획 중 자동차야외극장(1만㎡)을 없애고, 파크골프장 예정지를 합쳐 총 1만5000㎡ 면적에 파3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상가의 반대에 따라 상가시설은 3990㎡(연면적)에서 3925㎡로 소폭 줄였다. 전체면적 6만㎡ 중 나머지에는 공원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시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잠정변경안을 최종 확정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창원시가 협약을 다시 해야 한다.

창원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의 용동근린공원 협약서는 민간투자자의 기부채납 내용과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이 빠져 있다며 재협약 추진과 실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동시에 협약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부지의 40%를 소유한 창원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땅만 뺏기고 보상도 못 받고= 국립대인 창원대학교가 부지를 보상받을 경우 보상금 전액이 교육과학부로 귀속된다. 창원대는 땅만 뺏기고 보상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창원대는 시에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을 교과부가 창원대에 어떤 형태로든지 보전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교과부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보 상태다”며 “창원대 부지 문제가 해결된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개발계획변경안을 최종 결정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사용기간을 보장한 후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대 관계자는 “양여라는 형태로 부지를 내주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상응하는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교과부에 질의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회신이 와야 대책이 세워질 것이다”고 밝혔다. 차상호기자

출처 : 창원부동산 리치공인중개사
글쓴이 : 동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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