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가슴 2011. 10. 9. 11:47

내용제목 三烈堂集 내용개요 청구기호 經 古 819.5-G14s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1910. 감경인의 행적을 칭송하고 문집의 편찬 경위를 적은 金道和의 서문.
三烈堂文集序(2) (序2) 1911. 감경인의 충절과 효성을 칭송하고 문집 편찬의 의의를 적은 張升澤의 서문.
舊序 (序4) 1896. 감경인의 문집 초간본에 붙인 李種杞의 서문.
三烈堂世系 (世系1)K 감경인의 선조와 후손의 家系를 정리한 것. 시조인 甘?는 元의 學士로서 公主를 따라 고려에 와서 벼슬한 것으로 되어있다. 감경인은 25세손으로서 세계는 28세인 世豪·世龜 형제까지 수록되어 있다.
권제 권제목:卷之上
望美調‚ 擊楫誓‚ 不如烏歎
見乃梁關防偶吟三首‚ 感恩詩‚ 自京還家‚ 到達川‚ 見乃梁偶吟‚ 與巨濟倅永登鎭將會見乃島上聞笛聲自海上來因吟一絶‚ 贈別沃川朴生-筍-二首‚ 庚辰二月聞王孫遷北感而成二首‚ 次贈朴生-筍‚ 絶影島秋思
陳時政八條疏 (4) 1628. 時政의 急務를 8조목으로 열거하여 올린 상소. 8조의 내용은 <1> 조정의 기강을 세우고 流亡者를 잡아들여 민심을 바르게 할 것‚ <2> 將相에게 위임하여 재해를 대비하고 寃抑을 풀어줄 것‚ <3> 긴급하지 않은 공물을 줄이고 이를 水鐵로 바꾸어 鹽夫를 제작하여 海島에 分置하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여러 堡에 나누어주어 생산케 한 뒤 이를 貿穀하여 군량으로 비축할 것‚ <4>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며 오래된 陳田의 경작을 독려하고 세금을 감면하여 백성을 풍족하게 할 것‚ <5> 각지의 요충이 되는 城池를 수리하고 器械를 갖추어 방어를 충실히 준비할 것‚ <6> 束伍軍에서 필요없는 것을 없애고 정예를 선발하여 保를 지급하며 戶役을 줄여 내용을 충실히 할 것‚ <7>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鳥銃의 技藝를 砲手에게 맡기고 엄격하게 시험할 것‚ <8> 危亂에 인심을 움직일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등용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인조는 備邊司에 채용할 만한 조건을 검토하도록 명하였다.
備邊司啓下關 (14) 비변사에서 감경인의 상소 내용을 검토하고 국왕에게 보고하여 허락받은 뒤 시행 내용을 시달한 문서. 비변사 보고의 주요 내용은 <1> 流亡人을 잡아들이는 것은 소요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2> 鳥銃의 技藝를 닦는 것은 武士로 하여금 겸하게 할만한데 科擧에서는 폐지하고 砲手만 익히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3> 鐵釜를 사용하여 煮鹽하는 것은 원래 동해안의 방법으로 서해안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으니 京畿 및 黃海의 監司로 하여금 鹽夫에게 물어보고 보고하도록 할 것‚ <4> 재해 대비를 將相에게 위임하는 일은 지금도 행해지는 것이라 생각됨‚ <5> 束伍에서 필요없는 것을 없애는 것은 지금 軍籍을 고치고 壯丁을 뽑으면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음‚ <6> 陳田을 개간한 것에 대해 減稅하는 것과 武士를 시험하여 시상하는 것은 합당하니 該曹로 하여금 覆啓하여 시행하게 할 것 등이다. 이 啓는 인조의 윤허를 받았다. 이어 비변사에서는 감경인에게 관직을 제수할 것을 명한 敎旨를 시행하라는 내용을 덧붙여 該曹(兵曹)에 보냈다.
兼巡察使啓下關 (15) 1629. 戶曹에서 내려온 關의 내용을 상고하여 시행함을 보고한 慶尙道兼巡察使의 문서. 감경인 상소 중 제4조인 陳田에 대한 減稅 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戶曹關의 내용은 癸卯年(1543: 중종 38> 量田 이전의 陳田畓은 2년간 면세하고 雜役을 부과하지 않으며‚ 양전 이후에 陳田畓이 된 것은 1년을 면세한다는 것이다.
辭職疏 (16) 1631. 所江鎭管萬戶의 직임을 사양한 상소. 감경인은 1630년 慶尙道巡察使 李洛의 啓聞에 따라 1624년 李适의 난 때 창의한 데 대한 포상으로 황해도 長淵에 있는 所江鎭管萬戶로 제수되었는데‚ 老母가 있음을 이유로 이듬해 上京하여 사직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인조는 고향인 昌原 근처의 守令으로 바꾸어 제수하도록 명하였으며‚ 그 결과 釜山僉使로 임용되었다.
日本信行時啓 (18) 1606. 일본 대마도에 信使로 파견되어 書契의 수정을 교섭한 과정을 정리한 別錄과 德川家康의 書契 草本를 보고한 글. 당시 감경인은 일본측의 국교 재개 요청에 대해 德川家康의 書契를 받고 왕릉도굴범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파견된 通信使 全繼信의 軍官으로 對馬島에 들어갔다. 別錄의 내용은 대마도에 도착한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대마도측과의 문답을 정리한 것으로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家康의 書契가 격식에 맞지 않는 것과 도굴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家康의 노여움을 살 것을 우려하는 대마도의 平景直·橘智正 등과 논쟁을 벌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감경인 등은 1년간 대마도에 머물면서 이 일을 관철시켰다. 말미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全繼信 實紀의 내용을 요약하여 附錄하였다.
敬書信行錄後 (23) 감경인이 일본 대마도에 通信使의 軍官으로 가서 보고한 別錄을 문집에 수록하면서 그 전말을 적은 글로서 후손 甘濟鉉이 썼다. 이 별록은 家藏으로 전해지던 것으로 손상이 심하여 처음 遺稿를 印行할 때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뒤에 全繼信의 實紀에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것을 보고 남은 기록을 문집에 수록해 둔다고 밝혔다.
御賜表裏有旨 (1) 임진왜란 때 防備를 갖추는 데 전력을 다한 데 대한 포상으로 宣祖가 表裏를 내리는 傳旨. 統制使 李箕賓의 狀啓에 따른 것이다.
巡察使李洺狀啓 (1) 1630. 감경인에 대한 포상을 청한 慶尙道巡察使 李洺(李溟)의 狀啓. 문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표창할 만한 사람들을 찾는 순찰사의 임무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경인의 忠孝에 대한 설명으로서 원문서에서 두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때 동생 景倫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것‚ 이괄의 난 때 다시 倡義한 것‚ 혼절한 동생을 斷指하여 살린 것‚ 父親喪에 3년간 廬墓한 것 등을 열거하였다.
家狀 (2) 감경인의 일생과 활동을 정리한 家狀으로서 7세손 守澤이 찬하였다.
實紀 (5) 감경인의 사적을 정리한 글로서 金萬鉉이 찬하였다.
行狀 (8) 1896. 감경인의 일생과 활동을 정리한 行狀으로서 金麟燮이 찬하였다.
墓碣銘-幷序 (10) 감경인을 추모하는 墓碣銘으로서 趙昺奎가 찬하였다.
墓誌銘-幷序 (13) 감경인을 추모하는 墓誌銘으로서 張錫英이 찬하였다.
三烈祠常享文 (15) 三烈祠에서 감경인을 제향하는 글로서 任希雨가 찬하였다.
三烈祠記 (15) 감경인의 충절을 칭송하고 三烈祠에서 그를 제향하는 의의를 정리한 記文과 詩로서 후손 守坤의 청에 따라 任希雨가 찬하였다. 삼열사는 昌原에 世居하던 후손들이 감경인을 제향하기 위해 세운 祠宇로서 뒤에 충훈부로부터 ‘三烈’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本鄕士林呈本府狀 (17) 昌原의 士林들이 昌原都護府使에게 올린 呈狀. 앞서 巡察使 李洺이 啓聞하여 復戶의 恩典을 허락받았음에도 10여 년이 지나도록 旌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중앙에 보고하여 旌表가 이루어지도록 해 줄 것을 청하였다.
本鄕士林呈巡營狀 (19) 昌原의 士林 金震樑 등이 慶尙道巡察使에게 올린 呈狀. 감경인의 정표가 이루어지도록 啓聞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작성연도는 甲申으로 되어 있다.
本道士林呈巡營狀 (20) 경상도 士林 徐寬修 등이 慶尙道巡察使에게 올린 呈狀. 감경인에 대해 旌閭와 復戶를 시행하고 前例와 같이 祭物을 題給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작성연도는 庚戌로 되어 있다.
本道士林呈禮曹狀 (21) 경상도 士林 林宗烈 등이 禮曹에 올린 呈狀. 사림의 노력으로 감경인을 제향하는 사우를 중건하였으니 예에 따라 본부로 하여금 다시 香祝을 지급하도록 조처해 줄 것을 청하였다. 작성연도는 庚寅으로 되어 있다.
本府報營狀 (22) 1663. 창원 사림의 等狀에 따라 昌原都護府에서 해당 사실을 巡察使에게 보고한 문서.
本道狀啓 (24) 慶尙道巡營에서 감경인의 忠烈에 대한 旌表가 타당하다는 뜻으로 국왕에게 보고한 狀啓.
忠勳府傳準文 (24) 1790. 정조 14년(1790> 지방 수령들이 역대 原從功臣의 후손들을 烟戶에 混入하여 침탈하는 사례를 금지한 조치에 근거하여 감경인의 후손에 대해 원종공신의 후손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문서.
後序 (後序1) 감경인의 충절을 기리고 문집 편찬의 의의를 적은 金鎬源의 後序.
跋① (3) 감경인의 충절을 기리고 문집 편찬 경위를 설명한 趙錫濟‚ 金沃元‚ 甘在淳‚ 甘在元의 발문
跋② (6) 1901. 감경인의 문집을 읽은 감회를 적은 李昌權의 발문.
跋③ (7) 1911. 감경인 문집 重刊의 의의를 밝힌 鄭在夔의 발문.
跋④ (8) 1911. 감경인 문집 重刊의 경위를 정리한 甘在奎의 발문. (윤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