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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보존처리

자라가슴 2013. 4. 29. 08:43
2013.04.29. 08:31:31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도정 발전과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 절차와 관련한 온라인 상담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도 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수리)는 먼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도의 현상변경 허가 또는 설계승인을 받은 다음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문화재 수리업자, 문화재 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해당문화재의 보존처리(수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문화재를 관할하고 있는 창원시 문화관광과 문화재관리담당(서영혁/055-225-36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정과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