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회의에의 한국청원서(영문 번역, 1922)창원 정기헌
1) 군축회의에의 한국청원서(영문 번역, 1922) |
1) 군축회의에의 한국청원서(영문 번역,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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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
한국대표에게 발언권이
부여되기 진정함
서명자 일람 :
1. 13도 대표
2. 260개 군 대표
3. 구 왕실 대표
4. 구 귀족 대표
5. 52개 사회ㆍ실업ㆍ종교계 대표
(원문 복사본 첨부)
한국인들이 군비제한과 극동 회의에 제출한 청원서
(한국의 모든 단체와 모든 지역 대표자들의 서명과 날인을 첨부하여 동봉함)
(한국어 문서를 번역함)
우리 한국인들은 11월 11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회의의 고결한 목적인 인류의 정의와 세계평화를 지지하며, 이 회의에 대한 동의와 자발적인 협력을 표명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극동 아시아 문제를 토의하는 시간에 이 회의에 참석하는 열강들이 우리 임시정부 대표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절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42세기에 걸친 역사와 함께 독립적인 정치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결코 어떠한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명 왕조 시기 중국인들의 침략과 만주인들의 침입 등과 같은 여러 국가들과 부족들이 우리의 국토를 침략하였지만, 우리는 항상 치열한 전투 끝에 그들을 물리치는 데에 성공하여 왔습니다. 42세기 동안 모든 외국 침략에 대항하여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켜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지하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본의 군사력 향상과 그들의 외국 침략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현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이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자행하고 있는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모든 저항의 외침을 침묵시키고 국가를 수복하기 위한 모든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략 2,000만 명의 사람들이 사실상 민족 단절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교육적, 정신적 억압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사례들입니다. (1) 취학 연령의 오직 2%에 해당하는 아동만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2) 한국의 비옥한 토지 중 대략 3분의 1을 몰수한 일본 기업,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인 농민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들에게 토지를 내어주기 위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 및 산업에서도 일본인들은 일본정부가 보장해주는 특별대우를 통해서 완전한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인들의 생명, 자유, 문화, 도덕을 소멸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일본은 우리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서구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물질적 번영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한국이 외국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은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자주 독립 국가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극동지역의 평화 유지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쇠퇴함에 따라 일본은 그들의 아시아 지배 계획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을 병합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의 중심지는 아시아가 될 것이며 아시아 분쟁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독립적인 자주 국가로써 한국의 지위를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극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문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데 만약 독립국가로서 한국의 지위가 회복된다면,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열강들의 의심을 가시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세계 평화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한국의 역량, 일본의 지배 하에서 살아갈 수 없는 한국인들, 세계평화와 관련하여 한국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간략한 성명서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인은 한국에서 일본의 권위를 결코 인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인의 의지와 바람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합병조약은 무능력한 꼭두각시 황제와 일본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은 결코 일본의 한국 합병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한국인의 대표자였던 구 황제 역시 결코 조약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한국 통치를 승인하지 않음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정부라고 주장하는 정부는 현재 임시적으로 상해에 설립된 임시정부임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 임시정부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것이고, 한국인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임시정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파견한 대표단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그리고 일본의 무력 침략을 저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회의에 참석한 열강들에게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한국 건국 2452년 9월
한국인들
한국의 각 단체 대표자의 서명과 날인
別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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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 |
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
今年 十一月 十一日에 華盛頓에셔 開하는 太平洋會議는 正義人道에 基하야 世界平和를 擁護하고 民族共存을 計劃하랴 함이다. 我韓國人民은 此를 熱誠으로 歡迎하는 同時에 我等은 世界列國이 我韓國 政府委員의 出席을 容認하기를 懇望하노라.
므릇 韓國은 四千二百餘年에 一貫한 獨立自由의 國으로 相當한 文化生活을 作하얏고 一回도 異民族의 統治를 受한 事가 업엇나니 此는 我等의 歷史가 證明하는 바다. 或 異民族이 我韓國을 侵犯한 時가 잇스나 我韓人은 武力이나 外交로 此를 다 斥退하고 말앗스니 彼 漢 · 隋 · 唐의 等을 擊却하야 國威를 宣揚한 것과 彼 元 · 明 · 淸 等과 角逐하야 國權을 保全한 것이 文化의 實例이다. 이러케 歷代의 異民族이 我韓國을 侵犯한 者 多하나 彼等 異民族은 모다 失敗에 歸하얏고 我韓國은 繼續하야 獨立自由를 確保하얏나니 此는 我韓人의 民族性이 獨立的이고 自主的이어서 決코 異民族의 制馭를 受치 아니하는 證據로다.
我韓國이 近代의 失政으로 國力이 衰弱한 中에 日本이 軍國主義로 起하야 平和를 攪亂하고 侵略을 肆行하게 되어 韓國에 着手하야 韓國을 合倂함이라. 日本이 韓國을 合倂한 以來에 그 韓國에 行하는 政治가 甚히 惡하나 外으로 粉飾을 事하며 內으로 壓迫을 加하야 我韓人 二千萬은 生命의 危險을 當하얏나니 精神으로나 物質로나 모든 方面에 다 前無의 慘狀을 遭한지라. 그 一二의 實例를 擧하면, (一)韓人의 敎育機關이 乏少하야 就學兒童이 百分의 二에 未滿하고 何等의 高等敎育機關이 업스며, (二)東洋拓植會社가 韓國의 沃土 三分의 一을 占하야 日本農民을 移植함으로 農業本位인 韓人이 만히 生計가 剝奪되야 流離失所하며 其 外 工商 等 온갖 殖産에 다 日本人 本位를 取하야 我韓人의 生活資料는 喪하얏고, (三)韓人의 生命과 身體와 自由와 人權과 文化와 道德이 만히 破壞를 當하며 世界로서 輸入되는 宗敎와 學術과 藝術, 其 外 모든 文明이 만히 沮碍를 當하야 韓人은 永久히 落伍者로 人類共同의 生存權을 失케 되는 危險에 入하얏도다.
太平洋岸에 一 重要國家인 韓國이 이러케 日本의 蹂躪을 當함은 그 韓人의 危險일뿐 안이라 實 노 世界의 一大 缺陷이니 곳 韓國은 世界의 平和에 不少한 影響을 가진 所以이다. 東洋의 平和는 흔히 韓國으로 左右되나니, 近代의 日淸 · 日露戰役이 다 韓國으로 因하야 생겻고 同時에 淸 · 露가 衰沈하고 日本이 專橫함도 韓國問題에서 決定된 事實이라. 本來에 韓國은 東洋의 要衝에 잇서 中 · 露 · 日의 三國間에 介在하얏나니 韓國은 實노 東洋의 中心이라. 現今 及 將來에 世界의 問題는 東洋을 中心으로 하게 되나니 이 東洋의 中心인 韓國의 問題가 곳 世界의 問題로 되는지라. 今番 太平洋會議의 議案도 또한 韓國을 重要視 안이 할 슈 업나니, 곳 韓國問題를 最善하게 解決하지 못하면 東洋의 平和는 保全할 슈 업고 同時에 太平洋會議의 目的인 世界平和도 成就할 슈 업는지라. 韓國을 韓國人의 韓國으로 하야 韓國人의 安全을 保하고 何等 異民族이 韓國을 蹂躪치 못하게 되고야 비로소 東洋 各 關係列國의 猜疑爭鬪가 絶하야 東洋의 平和, 世界의 平和가 잇슬이로다.
以基에 韓人의 民族的 本能的 韓人이 日本人의 統治 下에서 生存하지 못할 것과 韓國이 世界에 對한 關係를 槪苦한지라. 最終에 吾人은 日本의 韓國合倂을 否認하노니, 日本이 韓國을 合倂함은 本來에 韓國民衆의 意思가 아닌 同時에 日本과 合倂을 約한 代理 帝는 實노 光武皇帝의 代理뿐이오 韓國의 主權者가 안이라. 곳 光武皇帝는 그 太子에게 禪位하지 안이 하얏고 오직 代理를 命(當時 詔勅을 原文參照) 하얏나니 그런즉 代理 帝는 國家의 主權者가 안이라. 本來 國家의 主權은 國家를 組織한 民衆에게 잇는 同時에 이 主權代表者인 君主는 光武皇帝이엇고 代理 帝는 안이엇나니, 主權代表者 안인 代理 帝와 合倂을 約한 것은 韓國이 絶對 否認하는바라. 前에도 韓人은 日本의 韓國合倂을 否認하는 同時에 在上海 韓國政府를 完全한 韓國의 政府로 聲明하고 因하야 列國에 向하야 我韓國에서 派遣하는 委員의 出席權을 要求하고, 同時에 列國이 日本의 武力政策을 防止하야 世界의 平和와 韓國의 獨立自由를 爲하야 努力하기를 祈願하노라.
建國紀元四千二百五十四年 九月 日
韓國人民 等
國民公會代表 李商在(印)
梁起鐸(印)
大同團代表 李世浩(印)
張爀(印)
靑年外交團代表 朴永鎭(印)
李秉灝(印)
自由黨代表 金翰(印)
姜泰東(印)
國民大會代表 李載興(印)
李瓘(印)
愛國婦人會代表 崔淑子(印)
申慈觀(印)
愛國團代表 全弼淳(印)
洪鍾起(印)
忠誠團代表 李忠植(印)
朴致勳(印)
光復團代表 鄭泰復(印)
尹炳日(印)
國民會代表 李良(印)
洪鍾祐(印)
檀君敎代表 鄭薰謨(印)
安必中(印)
基督敎代表 李商在(印)
尹致昊(印)
佛敎代表 洪莆龍(印)
朴漢永(印)
太極敎代表 尹忠夏(印)
成耆德(印)
天道敎代表 鄭廣朝(印)
吳尙俊(印)
太乙敎代表 李榮魯(印)
蔡奉黙(印)
侍天敎代表 金溟局(印)
金永杰(印)
大倧敎代表 姜虞(印)
皇族代表 李掆(印)
貴族代表 金允植(印)
閔泳奎(印)
朝鮮佛敎會代表 李能和(印)
金泰欽(印)
佛敎振興會代表 金弘祚(印)
申羽均(印)
儒敎大同會代表 成岐運(印)
劉秉澈(印)
儒敎振興會代表 李舜夏(印)
金榮漢(印)
大同斯文會代表 魚允迪(印)
李光昱(印)
大成興學會代表 閔京鎬(印)
趙重觀(印)
勞動大會代表 文鐸(印)
盧秉熙(印)
靑年會聯合會代表 張德秀(印)
金思國(印)
中央基督靑年會代表 李秉祚(印)
洪秉璇(印)
佛敎靑年會代表 金尙昊(印)
都鎭鎬(印)
天道敎靑年會代表 鄭道俊(印)
朴思稷(印)
大倧敎靑年會代表 朴一秉(印)
柳連秀(印)
學生大會代表 全一(印)
金演義(印)
朝鮮勞動共濟會代表 朴珥圭(印)
柳鎭熙(印)
朝鮮敎育會代表 兪鎭泰(印)
朴一秉(印)
苦學生갈돕會代表 李載敎(印)
崔鉉(印)
商務硏究會代表 李光熙(印)
魏洪奭(印)
半島苦學會代表 張世淡(印)
金始奎(印)
女子敎育會代表 金美理史(印)
白玉福(印)
苦學生救濟會代表 金鏞應(印)
金達鉉(印)
朝鮮敎育學會代表 尹益善(印)
朴勝國(印)
貧民住宅救濟會代表 金周容(印)
維民會代表 朴泳孝(印)
李馥承(印)
靑邱儒學會代表 洪鎭裕(印)
沈渲澤(印)
啓明俱樂部代表 金炳魯(印)
高元勳(印)
朝鮮經濟會代表 權秉龍(印)
崔鎭(印)
全國辯護士代表 許憲(印)
李升雨(印)
全國商業會代表 裵東爀(印)
朱源榮(印)
産業大會代表 朴泳孝(印)
柳秉龍(印)
全國醫生代表 羅英煥(印)
李喜豊(印)
全國醫師會代表 吳兢善(印)
高仁煥(印)
全國韓人鐵道從業員代表 崔寅國(印)
金溶(印)
京畿道代表 洪淳馨(印)
金晩秀(印)
金宗圭(印)
京城府代表 金潤冕(印)
高陽郡代表 崔永年(印)
楊州郡代表 李承九(印)
廣州郡代表 李明朮(印)
楊平郡代表 趙東洵(印)
驪州郡代表 趙寧奎(印)
利川郡代表 朴遇良(印)
水原郡代表 白性基(印)
始興郡代表 趙重觀(印)
龍仁郡代表 丁奎東(印)
仁川府代表 具昌祖(印)
江華群代表 權容燮(印)
金浦郡代表 李性集(印)
連川郡代表 金命煥(印)
開成郡代表 金基永(印)
長端郡代表 趙德熙(印)
坡州郡代表 沈爀之(印)
加平郡代表 李元燮(印)
振威郡代表 金元鎭(印)
安城郡代表 崔鎔(印)
抱川郡代表 李鍾善(印)
富川郡代表 金永振(印)
忠淸南道 代表 徐亘淳(印)
李敎榮(印)
金哲洙(印)
公州郡 代表 權沆(印)
靑洋郡 代表 李奎應(印)
論山郡 代表 尹斗炳(印)
舒川郡 代表 羅東淳(印)
洪城郡 代表 金福漢(印)
禮山郡 代表 安孝式(印)
扶餘郡 代表 金宅基(印)
天安郡 代表 金駿(印)
大田郡 代表 宋龍在(印)
瑞山郡 代表 李基祥(印)
唐津郡 代表 李鐸(印)
牙山郡 代表 李敏商(印)
燕岐郡 代表 姜龜周(印)
保寧郡 代表 金在洛(印)
忠淸北道 代表 權甫應(印)
金思億(印)
李基東(印)
忠州郡 代表 洪河植(印)
淸州郡 代表 閔泳宰(印)
槐山郡 代表 金東鉉(印)
沃川郡 代表 吳相奎(印)
永同郡 代表 金希洙(印)
陰城郡 代表 李悳鎬(印)
堤川郡 代表 兪鎭弼(印)
報恩郡 代表 宋在珏(印)
丹陽郡 代表 李南夏(印)
鎭川郡 代表 李相稷(印)
全羅北道 代表 李鎬林(印)
金洪斗(印)
李圭南(印)
全州郡 代表 金昌凞(印)
茂朱郡 代表 邊永學(印)
益山郡 代表 李謙泰(印)
群山府 代表 邊基德(印)
金堤郡 代表 郭東朝(印)
扶安郡 代表 金敬中(印)
任實郡 代表 李昌夏(印)
淳昌郡 代表 權永禧(印)
長水郡 代表 金弘善(印)
井邑郡 代表 宋千俊(印)
高敞郡 代表 姜大湜(印)
錦山郡 代表 金龍德(印)
鎭安郡 代表 金稷(印)
南原郡 代表 李周容(印)
沃溝郡 代表 李完植(印)
全羅南道 代表 金星圭(印)
李起璇(印)
劉鎭世(印)
光州郡 代表 朴源東(印)
濟州郡 代表 洪鍾時(印)
長興郡 代表 金黃(印)
靈岩郡 代表 閔雨植(印)
靈光郡 代表 曺喜暻(印)
康津郡 代表 李載良(印)
光陽郡 代表 許衡(印)
木浦府 代表 玄基琫(印)
務安郡 代表 丁斗會(印)
羅州郡 代表 鄭在民(印)
和順郡 代表 朴賢景(印)
谷城郡 代表 金奎澤(印)
潭陽郡 代表 鄭容駿(印)
麗水郡 代表 金漢永(印)
咸平郡 代表 徐相基(印)
高興郡 代表 金相千(印)
寶城郡 代表 金永稷(印)
海南郡 代表 閔泳旭(印)
長城郡 代表 李乙卿(印)
求禮郡 代表 朴勝源(印)
莞島郡 代表 金章植(印)
珍島郡 代表 白永貴(印)
順天郡 代表 朴勝林(印)
慶尙北道 代表 韓冀東(印)
柳時潤(印)
趙男倬(印)
大邱府 代表 徐相日(印)
安東郡 代表 權鎭河(印)
尙州郡 代表 金熙秀(印)
善山郡 代表 金載珽(印)
金泉郡 代表 李權(印)
聞慶郡 代表 黃義弼(印)
達城郡 代表 崔二潤(印)
慶山郡 代表 李完(印)
永川郡 代表 金在淡(印)
慶州郡 代表 崔浚(印)
迎日郡 代表 吳泰圭(印)
盈德郡 代表 朴正潤(印)
英陽郡 代表 金守一(印)
靑松郡 代表 沈泳澤(印)
義城郡 代表 李鴻(印)
軍威郡 代表 河相天(印)
漆谷郡 代表 李鍾洛(印)
醴川郡 代表 南震英(印)
榮州郡 代表 李敎海(印)
奉化郡 代表 金逸(印)
星州郡 代表 裵相淵(印)
高靈郡 代表 李相鳳(印)
淸道郡 代表 崔泰旭(印)
蔚島郡 代表 李鍾河(印)
慶尙南道 代表 朴海敦(印)
姜渭秀(印)
成炳震(印)
固城郡 代表 金顯錫(印)
河東郡 代表 李思雨(印)
晉州郡 代表 河鍾洛(印)
泗川郡 代表 鄭在浣(印)
山淸郡 代表 王仁植(印)
南海郡 代表 成樂鎔(印)
馬山府 代表 李圭承(印)
昌原郡 代表 鄭基憲(印)
咸安郡 代表 權泰鍊(印)
宜寧郡 代表 李泰世(印)
昌寧郡 代表 成學永(印)
陜川郡 代表 尹中洙(印)
居昌郡 代表 卞永周(印)
東萊郡 代表 張佑錫(印)
釜山郡 代表 李圭直(印)
金海郡 代表 裵仁煥(印)
梁山郡 代表 尹顯泰(印)
統營郡 代表 金淇正(印)
蔚山郡 代表 金弘祚(印)
密陽郡 代表 孫英燉(印)
咸陽郡 代表 鄭淳賢(印)
江原道 代表 朴基東(印)
李鍾漢(印)
嚴達煥(印)
江陵郡 代表 崔在麟(印)
襄陽郡 代表 金益濟(印)
杆城郡 代表 李大蓮(印)
麟蹄郡 代表 李復奎(印)
平康郡 代表 金學植(印)
鐵原郡 代表 崔升(印)
春川郡 代表 南相鶴(印)
寧越郡 代表 金錦潭(印)
平昌郡 代表 曺斗煥(印)
華川郡 代表 洪在冀(印)
金和郡 代表 金基玉(印)
旌善郡 代表 高濟東(印)
淮陽郡 代表 宋淳憲(印)
楊口郡 代表 安植(印)
伊川郡 代表 李基斗(印)
原州郡 代表 徐丙聞(印)
三陟郡 代表 趙會曇(印)
蔚珍郡 代表 張仁煥(印)
橫城郡 代表 鄭謙時(印)
洪川郡 代表 尹逸士(印)
通川郡 代表 金義三(印)
黃海道 代表 李範承(印)
金鐸(印)
李鳳夏(印)
延白郡 代表 孔炳憲(印)
金川郡 代表 李鎭成(印)
海州郡 代表 辛承禧(印)
平山郡 代表 金東元(印)
長閏郡 代表 吳宗錫(印)
松禾郡 代表 金元燮(印)
安岳郡 代表 朴容晟(印)
殷栗郡 代表 李膺五(印)
載寧郡 代表 鄭纘裕(印)
瑞興郡 代表 朴益守(印)
鳳山郡 代表 李達元(印)
遂安郡 代表 韓用鎭(印)
谷山郡 代表 崔錄杰印)
信川郡 代表 朴燦彬(印)
黃州郡 代表 張時華(印)
新溪郡 代表 李莆(印)
甕津군 代表 金浣(印)
咸鏡南道 代表 韓泳鎬(印)
姜賢秀(印)
金鐸(印)
原山府 代表 南甲元(印)
文川郡 代表 權翊相(印)
德源郡 代表 安正協(印)
咸興郡 代表 金昇煥(印)
洪原郡 代表 李鳳洙(印)
北靑郡 代表 姜玧熙(印)
新興郡 代表 柳秉龍(印)
安邊郡 代表 崔達斌(印)
永興郡 代表 朴漢榮(印)
定平郡 代表 尹和樂(印)
利原郡 代表 姜永璣(印)
端川郡 代表 金道立(印)
甲山郡 代表 金俊鉅 (印)
三水郡 代表 徐珉燦(印)
長津郡 代表 鄭僕(印)
豊山郡 代表 李□(印)
高原郡 代表 張世煥(印)
咸鏡北道 代表 金基德(印)
張文伯(印)
金秉律(印)
淸津郡 代表 張樂勳(印)
富寧郡 代表 南正夏(印)
慶興郡 代表 金龍學(印)
明川郡 代表 金桂淡(印)
會寧郡 代表 陳鴻振(印)
鍾城郡 代表 李赫(印)
鏡城郡 代表 石亨根(印)
城津郡 代表 許埰(印)
吉州郡 代表 申泰岳(印)
慶源郡 代表 蔡祥奎(印)
穏城郡 代表 朴瀅錫(印)
茂山郡 代表 洪彰(印)
平安南道 代表 鄭世胤(印)
韓英烈(印)
朴根秀(印)
平壤府 代表 李東初(印)
大同郡 代表 李敎植(印)
龍岡郡 代表 裵冕夏(印)
中和郡 代表 柳鎭植(印)
江東郡 代表 張雲景(印)
成川郡 代表 鄭昌述(印)
順川郡 代表 金鍾灦(印)
价川郡 代表 金練熙(印)
陽德郡 代表 金基演(印)
孟山郡 代表 洪觀(印)
平康郡 代表 金鍾國(印)
江西郡 代表 金應輔(印)
安州郡 代表 朴基俊(印)
寧遠郡 代表 洪泰彝(印)
鎭南浦府 代表 李孝健(印)
德川郡 代表 李在原(印)
平安北道 代表 宋濟元(印)
金應祥(印)
許璡(印)
新義州府 代表 朴利淳(印)
博川郡 代表 林鶴九(印)
定州郡 代表 林鍾羔(印)
宣川郡 代表 魯孝郁(印)
義州郡 代表 金柄文(印)
寧邊郡 代表 金永洙(印)
朔州郡 代表 崔錫淳(印)
碧潼郡 代表 金興麟(印)
渭原郡 代表 宋士濂(印)
慈城郡 代表 李安濟(印)
熙川郡 代表 金舜鳳(印)
雲山郡 代表 宋濟民(印)
泰川郡 代表 裵東麟(印)
龜城郡 代表 朴昌麟(印)
鐵山郡 代表 張起學(印)
龍川郡 代表 白一元(印)
昌城郡 代表 金明贊(印)
楚山郡 代表 李祥有(印)
江界郡 代表 金義泰(印)
厚昌郡 代表 李昶(印)
▪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