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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禮彙纂

자라가슴 2020. 3. 23. 00:47

   
서명
 
현대어서명
 
청구기호
 
책수
 
簡禮彙纂 
   
저자 편자미상
 
간례휘찬 간행년대 고종대[1895년(고종 32) 이전].
 
一簑古391.0951-G157
 
1책(65장) 판본 목판본 사이즈 28.3×18.7cm.
 
본문
 
 

각종 儀禮에서 사용되는 문서·편지 등의 書式과 문투‚ 주요 儀式의 시행 절차 등을 기록한 책으로‚ 저자는 미상이다. 편찬 연대는 본서에 수록된 <本朝國忌>에 왕의 廟號가 철종까지만 나오고 고종을 ‘主上’이라고 표현한 점‚ 明成皇后(본서에는 ‘中殿 閔氏’로 기록)가 생존해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고종연간 중 명성왕후가 사망한 1895년(고종 32) 이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권두에 있는 <簡禮彙纂目錄>에는 본서에 수록된 41개 조항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本朝國忌> 부분은 목록에 빠져 있으며‚ 목록에는 冠 ·婚·喪·祭禮 부분이 끝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에는 <時令>의 앞에 수록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本朝國忌>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생몰년과 나이‚ 왕의 즉위년‚ 왕릉의 위치‚ 왕비의 본관과 아버지의 이름 등을 기록한 것으로‚ 왕자·공주·부마의 이름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四禮에 관한 내용은 冠·婚·喪·祭禮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冠禮>에는 祠堂告辭의 형식‚ 初加·再加·三加·醮禮·字冠·見廟의 시행 방법 등이 실려 있고‚ <婚禮>에는 婚書의 書式‚ 涓吉·納幣·告廟·婦見舅姑·見廟의 시행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喪禮>에는 初終儀·治葬·奔喪 등의 시행 방법‚ 訃告의 書式‚ 각종 祝文·告辭의 형식이 수록되어 있다. <祭禮>에는 각종 祝文·告辭의 형식‚ 國恤時變制儀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國恤時變制儀에는 권상하·송시열·송준길 등의 國恤時 儀禮에 대한 견해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時令>에는 월별로 卦象·律呂·建月·躔次의 내용‚ 각 달의 異稱‚ 書頭의 형식‚ 특별한 절기나 윤달인 경우의 書頭 형식 등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家間往復套>에는 父家·母家·妻家 사람들의 호칭‚ ‘父在家寄子書’와 ‘子在家上父書’의 형식 등이 실려 있고‚ <往復書頭式>에는 師生·朋友·奴婢의호칭‚ 往書와 答書의 형식 등이 수록되어 있다. <讀書勸勉>에는 각 經典의 異稱‚ 독서를 권면하는 편지와 그에 대한 답서의 형식 등이 있으며‚ <詩詞往復>에는 平仄을 맞추는 簾法 및 十二格의 내용‚ 贈詩 및 謝贈詩 편지의 형식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文學·筆法·容止·德行·才藝·政事·言語·是非·借求·壽宴請謝·婚禮·生子生女賀謝·饋遺·薦引·作別·憂患·傷逝·喪人往復·科擧·仕宦·將任·方伯·居留·閫帥·守令·臺彈·譴謫·宥還·復職·邦慶·國哀·執事類·稱念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 관련되는 내용을 담은 편지의 격식을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時令> 이하의 서술에서는 <本朝國忌>나 四禮에 관한 내용 서술과는 달리 책의 위쪽 부분에 欄을 만들어서 註를 기록해 놓았다. 한편 각 항목마다 관련되는 論說이나 詩의 내용‚ 儀式을 시행하는 방법‚ 用語 및 異稱 설명 등을 부록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文學 : ≪藝文志≫의 <六藝文論>‚ 〈2〉 筆法 : <八體六書六本>·<紙筆墨所自出>·<紙筆硯墨名號>‚ 〈3〉 容止 : <身體臟腑名子>‚ 〈4〉 德行 : <六德六行條目>‚〈5〉 才藝 : <六藝條目>‚ 〈6〉 政事 : <洪範八政五事>‚ 〈7〉 是非 : <諸家之出於是入於非>‚ 〈8〉 借求 : 器用·服餙·食物·人馬의 종류‚ 〈9〉 壽宴請謝 : 仙府長生之物의 종류‚ 〈10〉 婚禮 : 嫁娶之本·佳節·賢媛·婚姻文字의 형식‚ 〈11〉 生子生女賀謝 : 繼后文字의 형식‚ 〈12〉 薦引 : 地師·卜士·上士·畵工 등의 정의‚ 〈13〉 作別 : 杜甫의送別詩(二首)‚ 〈14〉 憂患 : 親患·神病 ·子病·妻病 등 憂患의 종류‚ 〈15〉 科擧 : <式年文科初試定數>와 <生進初試定數>를 도별로 기록‚ 〈16〉 仕宦 : <某官類衙門類>(중앙의 관직 및 아문의 이름과 異稱 기록)‚ 〈17〉 方伯 : <八道監營類>(각 監營의 異稱 기록)‚ 〈18〉 居留 : <四都留營>(4개 留守府의 위치와 異稱 기록)‚ 〈19〉 閫帥 : <兵水營類及諸營>(각 兵營·水營의 이름과 소재지 기록)‚ 〈20〉 守令 : <各邑古號道里名山大川>(도별로 각 읍의 현재 이름과 옛 이름‚ 道里‚ 명산대천‚ 역사유적지 등을 기록). (강문식)